보이스피싱으로 3년간 7000억 날아가…고령자 타깃 '주의'

입력 2020-10-12 11:43   수정 2020-10-12 11:45


최근 3년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무려 7000억원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사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18개 주요 시중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1조28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7176억원으로 전체의 70% 수준이다.

특히 지역 상호금융업무를 보는 수협과 농협의 경우 고령자 조합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수협과 지역 농협에서 피해가 컸다.

수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22억원이었다.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은 36억원인 데 비해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수협은 86억원에 달했다. 농협도 피해 금액 1861억원 중 농협은행이 625억원, 지역농협 1236억원의 비율을 보였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도 환급률이 29% 수준에 불과해 범죄 사전예방과 함께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어 고령자 피해 방지 및 환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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