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좌관 문자가 아들 부정청탁 안 했다는 증거"

입력 2020-10-12 15:26   수정 2020-10-12 15:2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대정부질문 때 보좌관에게 부대 연락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거짓 진술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법령을 위반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청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서울동부지검 수사 결과 2017년 6월 14일 당시 보좌관 A씨가 추 장관에게 "서씨 휴가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관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휴대폰 포렌식이 돼 아는 것일 뿐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장관은 2017년 6월 21일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좌관에게 건넸던 것과 관련해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지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지시했다면 '지시를 이행했다'라고 답이 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곳은 왜곡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의 자리"라며 "해당 문자는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이 당시 아들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하자 전주혜 의원은 "28번째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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