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왕기춘,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20-10-12 16:51   수정 2020-10-12 16:53


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 전면 부인에 대한 기존 입장 변동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왕기춘 측 변호인은 "변동 없다"고 대답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사전 영상 녹화로 증인 조사가 이뤄졌다. 또 다른 피해자의 증인 소환이 예정된 다음 공판도 비공개 절차로 진행된다.

앞서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 A(17)양을 자택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또다른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와 지난해 2월 B양을 역시 자택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왕기춘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재판부는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검찰과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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