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연간 면세 한도 생기나

입력 2020-10-14 17:26   수정 2020-10-15 01:47

노석환 관세청장(사진)은 “개인의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연간 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말했다. 관세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노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외 직구로 과도한 면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면세 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를 가장 많이 이용한 상위 20명의 총 구매 건수는 1만1137건, 구매액은 223만8000달러에 이르렀다. 대부분 면세였다. 구입 물품의 79.1%인 8979건이 면세였고 세금을 낸 것은 2364건에 그쳤다.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살 때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직구 ‘큰손’ 20명은 반복적으로 기준 금액 이하의 물건을 사서 1년에 8000건이 넘는 면세 혜택을 누렸다. 박 의원은 “한 사람이 수백 건이 넘는 면세 혜택을 누리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중국과 유럽처럼 면세에 한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 사람이 연간 2만6000위안 이상 면세 혜택을 못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해외 직구에도 부가세를 물린다.

노 청장은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 설정을 추진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해 기재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부가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데 해외 직구 이용자는 과도한 세금 혜택을 누려 형평성이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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