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서 뷔페 취소 땐 위약금 20% 감면

입력 2020-10-14 17:27   수정 2020-10-15 01:41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돌잔치나 회갑연 등을 위한 뷔페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2단계 상황에서는 뷔페 예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고, 여행·항공·숙박 예약 취소 때 위약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뷔페 등 연회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2단계가 발령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뷔페 운영이 중단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연회장 등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연회시설은 위약금의 40%를 감면받는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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