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5 08:03   수정 2020-10-15 08:18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처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처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산축소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12년 만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도 연루돼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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