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자동조준 핵'…대법 "악성프로그램 아니다"

입력 2020-10-15 12:19   수정 2020-10-15 13:01


온라인 게임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조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정보통산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2017년 인기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상대방을 자동 조준하는 '핵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했다. 처음 사격이 성공한 이후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의 프로그램이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3600여차례 판매해, 약 1억9000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도 쟁점이 되지 않았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심급별 판단이 엇갈렸다. 그가 만든 핵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은 무죄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재차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만든 핵 프로그램이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 쉽게 해줄 뿐, 핵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 캐릭터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되는데 주목했다.

대법원은 또 이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이 지연되거나 서버에 대량 네트워크 트래픽이 일어나는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게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핵 프로그램 판매 행위가 형사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제작자는 게임산업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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