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경제 속도낸다…내후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입력 2020-10-15 12:44   수정 2020-10-15 12:46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이 최대 43% 인하되고, 민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상용차 수소충전소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수소경제 확대의 핵심인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HPS)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태양광, 풍력 등이 모두 포함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연료전기 보급량 8GW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함꼐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하도록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사만 공급이 가능했던 기존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바꿔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계약을 별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인 '개별요금제'를 기존에 발전용에만 한정했던 것에서 수소제조용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수소제조사업자가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 수입할 수 있어 원료비를 약 30%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내년 1분기까지 시설물별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 5879억원에서 내년 7977억원으로 35% 가량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업들과 협력해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도 설립한다. 코하이젠 설립에는 정부 보조금 1670억원과 출자 1630억원 등 총 3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민관은 올해 11월 참여사를 확정한 뒤 내년 2월 중 코하이젠을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버스, 트럭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5개소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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