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0년째 무허가로 뉴스사업…해외 법인 통한 '꼼수'

입력 2020-10-16 14:00   수정 2020-10-16 14:10


구글이 10년째 무등록 상태에서 뉴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인터넷 뉴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등록시키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글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인터넷 뉴스사업자 등록을 미루며 각종 규제를 피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0년부터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제가 실시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10년째 무등록으로 뉴스 서비스를 하는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총 247개로 확인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법이 시행됐떤 2010년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해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를 통해 2010년 4월 'MSN 코리아' 사업자 등록을 한 반면 구글을 사실상 국내법을 따르고 있고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할 경우 신문법에 따라 법적 의무조항이 생긴다. 기사 배열 방침과, 책임자 공개,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언론사 요청 시 기사 수정 등을 해줘야 한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의 조정, 심의도 받게 된다.

박 의원은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구글코리아 법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면서 "국내법 개정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신문법에 따른 각종 규제는 피하고 국내에서 돈을 벌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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