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무죄…이재명의 사과 "못난 동생 용서해달라"

입력 2020-10-17 10:40   수정 2020-10-17 10:41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심경글을 통해 친형에게 사과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쳐 하지 못한 말"이라면서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셋째 형님. 살아 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어릴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면서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를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셋째 형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한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어머니 관련 채무와 그가 형수에게 욕석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의 문제로 형 재선 씨와 갈등을 빚었고, 재선 씨는 2017년 폐암으로 별세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에 대한 사과와 함께 2년 간의 재판을 마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면서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도민과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엄중히 평가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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