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스트레스 시달리다 사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입력 2020-10-19 06:00   수정 2020-10-19 06:11


영업지원부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매출액, 영업실적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영업지원부장으로 일하던 A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회사의 영업지원부장으로 승진한 뒤 부산·경남 지사로 근무지를 옮겨 평일에는 사택에서, 주말에는 가족들이 있는 서울에서 지냈다. 그러다 같은해 6월 A씨는 상경하던 기차 화장실 복도 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유족들은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으나 지난해 4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업무요인보다는 기저질환인 심비대증 등으로 사망했다"며 거절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부산·경남 지사의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근무지까지 옮겼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부산·경남 지사는 2016년경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매출실적이 저조했고 이후로도 개선되지 않더니 2018년 5월에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고 당일 하반기 실적 제고를 위한 회의를 하고 기차를 타고 상경하던 중 쓰러졌다"며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데에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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