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

입력 2020-10-19 11:40   수정 2020-10-19 11:46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업무 특성을 인정한 것이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진우 판사는 A씨 등 고양시의 한 유치원 교사 3명이 유치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미지급임금 지급 소송에서 “유치원 측은 원고에게 각 25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7월 판결했다.

유치원에서 월 1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교사로 일한 A씨 등 3명은 2018년 2월 퇴사했다. 이들은 근무기간 동안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위해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등원지도를 했으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인정됐다.

이들은 또 점심시간과 외부인사 초청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A씨 등은 유치원을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사들은 통근이 아니라 원아들의 등원지도를 위해 유치원 측의 지시에 따라 통학차량에 탑승한 것”이라며 매일 30분씩의 등원지도가 ‘근로’에 해당한다고 봤다.

점심시간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식, 식사지도, 양치지도, 화장실 안내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며 “업무강도가 다소 감소되고 휴식시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의 황철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A씨 등과 비슷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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