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25년 동안 숨긴 간 큰 아내…군인연금 3억 타갔다

입력 2020-10-19 15:58   수정 2020-10-19 17:49


지난 5년간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32억원이 넘지만 실제 환수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억4000여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5년에 불과한 환수대상 기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6~2020년9월)간 군인연금 부정수급액은 32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에 대한 실제 환수액은 47.5%(15억4000여만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실적이 부진한 것은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군인여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 신고를 고의로 하지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군인연금을 부정 수급한 A씨는 무려 25년10개월간 남편 B씨의 사망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총 3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탔다. 하지만 환수대상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A씨의 환수대상액은 1억1000여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1.6%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올해만 국민세금 1조5000억이 투입됐다"며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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