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의료기관 3000번 방문, 건보부담액 3200만원…입 벌어지는 '과다진료' 사례

입력 2020-10-20 10:55   수정 2020-10-20 11:00


지난해 3000여회에 달하는 외래진료를 받은 21세 남성이 납부한 보험료는 151만원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3200만원을 웃돈 사례가 확인됐다. 이 남성은 한 해 동안 18개의 의료기관을 무려 3062회나 방문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과다진료 환자' 상위 10명 중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명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평균 외래 진료 횟수는 2041회로 1년간 매일 5회 이상 꼴로 병원을 방문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지난해 납입한 보험료는 총 1218만원에 불과하지만 건보공단이 부담한 재정은 이들의 보험료보다 20배가 넘는 2억5624만원이다.

상위 10명은 연령대로도 10대 2명, 20대 5명, 30대 1명, 40대 2명으로 대부분 젊은층이었고 주로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한의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한 40대는 1년간 384회에 걸쳐 19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 쇼핑'을 의심케 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만 받은 환자는 100만명에 달한다.

과다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전체 환자 수에 2%에 불과하지만 지난 5년간 이들에게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10%인 11조원 인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다빈도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염려증이나 의료 쇼핑 사례는 아닌지, 또는 이를 악용하는 의료기관은 없는지 등 건보공단이 철저하게 조사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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