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거주자 직장 옮기면 인근 행복주택 재입주 허용

입력 2020-10-20 17:34   수정 2020-10-21 00:54

행복주택 거주자가 이직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 직장 근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근로자용 행복주택에서 공실이 생길 경우 모집하는 입주자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 여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바뀌면 이주한 지역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직장 이전 등 생업상 필요로 서울 내에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 그 지역의 행복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뜻이다.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00%,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면 8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론 100%로 단일화한다. 대학생 계층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로 제한했으나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 학력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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