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라임·옵티 특검법' 발의…"사기꾼의 수사지휘 안 돼"

입력 2020-10-22 11:42   수정 2020-10-22 11:44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주호영 "사기꾼 한 마디에 수사 방향 정하고 있어"
대표 발의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사기꾼 한 마디에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에는 국민의힘(103명)뿐 아니라 국민의당(3명) 의원 전원과 무소속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인 범죄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지휘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로비를 넘어 (범죄자가) 권력층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두 야당은 이번 특검을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꾸리자고 제안했다. 법안에는 특검팀을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순실 특검' 1.5배로 꾸리자는 야권
최순실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는 20명, 파견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이었다. 다만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또한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까지 총망라했다.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법안 심사 방향을 포함한 쟁점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장외투쟁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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