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9개월 강의 않고 2800만원…서울대생들 "쓰레기 줍는 봉사라도…"

입력 2020-10-22 14:40   수정 2020-10-22 14: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가 해제된 이후 강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개월간 총 288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검찰 기소로 직위 해제된 조국 전 장관은 이번 달까지 총 288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32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온 셈이지만 직위 해제 기간 보수 삭감을 감안하면 본봉은 872만원으로 예상된다. 한 서울대생은 스누라이프 게시판을 통해 "9개월치 급여 명목으로 2880만원 지급인데 3개월은 50%, 6개월간 30% 지급이니 본봉은 872만원이다"라고 계산했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상 직위가 해제된 이후에도 3개월은 보수의 50%, 그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직위 해제 상태가 지속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없음에도 해당 교수는 계속해서 보수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교수 15명이 급여로 수령한 금액은 총 7억2598만원에 이른다. 일부 교수는 직위 해제 상태로 30개월부터 50개월까지 강의 없이 월급을 받았다.

배준영 의원은 "위법 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위 해제된 교수가 강의도 하지 않고 월급을 타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서울대생들은 교수인 조 전 장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해당 기사를 소개한 글에는 "안부끄럽나. 부끄러움에 대한 감정은 있나", "서울대 학생들 입장도 생각해줘라. 강의 안해줘서 감사할지도 모른다", "아니요. 안나가고 버티고 있어서 TO가 안나니 새로 형법 교수 임용 못 해서 다들 분노하고 있다", "치욕스러울 법도 한데 잘 사네. 2800만원 받았으면 학교 와서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이라도 해라", "TO 먹고 눌러앉아 있으니 학생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교를 몇 년 비우는데 정말 양심 있으면 자리 좀 비워라. 이럴 때만 권리 찾지말고. 필수과목 차고 앉아서 이게 뭐하는 행패인가"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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