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린 게 핵심이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현행 3.2%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과표 구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다주택자라면 내년부터 올해보다 훨씬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 1856만원에서 내년 4932만원으로 2.6배가량 오른다. 은마아파트(84㎡)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84㎡),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112㎡)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7230만원을 납부했지만, 내년에는 1억9478만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율만 오르는 게 아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상향된다. 공시가격에서 어느 정도를 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으로 할지 정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집값 합계가 10억원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의 90%, 즉 3억6000만원에 종부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 비율을 100%로 올릴 방침이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8.1%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5~10년에 걸쳐 8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한 증여 방식도 어려워졌다. 지난 8월 12일부로 증여세 취득세율이 최고 12%로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종부세 기산일인 내년 6월 1일 전에 주택 수를 줄여야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며 “매각이 여의치 않다면 취득세율이 높아졌긴 하지만 증여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진석/정연일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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