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원산지 증명 잘못했다가 과징금 폭탄 맞는다

입력 2020-10-26 15:08   수정 2020-10-26 15:14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 원산지 증명을 요구받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 건수가 2018년보다 50% 가량 증가했다고 26일 발표했다. 2018년 원산지 검증 요청 수는 전년 대비 16.5배로 급증했다. 일반 원산지증명은 수입국이 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규제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이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끼리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특혜 원산지증명'에 대해선 국내 수출기업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일반 원산지증명에 대해선 관심이 낮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 원산지 검증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수입국으로부터 벌금 부과 같은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수입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일반 원산지증명에 대해선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수입국 규정이 없으면 수출국 규정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는 3890개 국내 수출 기업을 발굴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2017년 이후 해외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온 주요품목이나 검증 요청이 예상되는 위험품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이후 수출이 급증한 품목 등 총 2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기업들이 원산지 검증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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