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주택자 보유세 3배 오른다

입력 2020-10-27 17:40   수정 2020-10-28 02:45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 90%에 도달한다. 공시가격이 상향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가의 90%로 맞추는 긴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반영률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계획안은 반영률 90%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을 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 8년 등으로 다르게 제시했다. 가격별로도 차등을 줬다. 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 90%를 달성한다.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이보다 5년 늦은 2030년 90%가 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신한은행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서울 2주택자 추정 세액 계산을 의뢰한 결과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주택형을 소유한 2주택자(합산 공시가격 25억7900만원)는 올해 보유세로 3073만원을 낸다. 하지만 반영률 90%가 되는 2025년 보유세는 8768만원으로 세 배 규모로 불어난다.

공시가격 인상과 맞물려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논의하던 ‘6억원 이하’보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금 부담을 고려해 재산세 인하폭을 구간별로 차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유정/조미현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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