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영업정지 받은 MBN…노조 "무겁게 받아들여"

입력 2020-10-30 17:26   수정 2020-10-30 17:28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노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다음 달부터는 정기 재승인 절차도 시작된다. 이 또한 순조롭게 넘어가기 어려운 과정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가 발생하든 이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미루고 수위를 낮추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소송이 끝나면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직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 마련을 촉구하며 "내부에 있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사로 거듭나는 것만이 MBN의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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