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소녀 태형 100대…비인간적인 몰디브

입력 2013-03-31 12:51  

인도양의 보석으로 불리는 몰디브에서 계부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한 16세 소녀가 태형 100대를 받게 될 처지가 알려지면서 몰디브 관광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됐다.

31일 영국 일간지 인디펜턴트 보도에 따르면 국제 시민운동 단체인 아바즈(Avaaz.org)가 여성 인권을 탄압하는 몰디브 법을 비판하는 광고를 제작,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해당 광고에는 몰디브의 아름다운 해변 사진을 배경으로 우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담겼으며 극단적인 이슬람 법을 비판하는 문구도 덧붙였다.

아바즈는 이 광고를 여행전문 언론에 게재하고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뜨릴 계획이다.

이미 아바즈의 홈페이지에는 '천국의 악몽'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이 소녀는 계부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하다 아이까지 출산했으나, 법원은 혼전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공개 태형을 명령했다.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이 되는 18세 이후에 형이 집행된다.

이슬람 국가인 몰디브는 수년 전부터 혼전 성관계를 맺은 남성과 여성을 처벌해왔으며 계부에게는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해 "잔인하고 모멸적이며 비인간적인 처벌"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아바즈의 한 관계자는 "영국 신혼부부에게 가장 인기 높은 허니문 장소인 몰디브가 실은 법으로 여성과 소녀를 고문하는 나라였다"며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몰디브 정부는 이 캠페인으로 인해 자국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sk@cbs.co.kr
[CBS 김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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