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6월부터 초저유동성 종목에 단일가매매 적용

입력 2016-02-26 16:24  

오는 6월부터 유동성이 극히 낮은 종목의 매매체결 방식이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 편의를 개선하고자 오는 6월27일부터 해당종목의 정규시장 매매체결 방식을 접속 매매에서 1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초저유동성 종목의 경우 체결 주기가 과도하게 길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가격 급등락 위험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앞으로 매년 9월 말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전 종목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할 계획이다.

일평균 거래량이 5만주 미만 또는 하위 50%이고, 유효스프레드가 부진한 종목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초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다만 초저유동성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유동성공급자(LP) 지정, 액면분할 등 기업 자체적인 유동성 개선 조치를 시행한 종목은 단일가 매매 적용에서 배제된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 86개, 코스닥 시장 40개 등 126개 종목이 초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됐으며 이중 액면분할과 LP 지정으로 배제되는 종목 17개(코스피14개·코스닥 3개)를 제외한 109개 종목이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이 된다.

코스피는 경남에너지[008020], 미원상사[002840], 신풍제지[002870], 평화홀딩스[010770] 등 72개가, 코스닥은 대동금속[020400]과 대동기어[008830], 동일철강[023790] 등 37개가 각각 초저유동성 종목에 해당된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우선주가 39개(54%)로 절반을 웃돌았고 투자회사 등이 25개(35%), 보통주가 8개(11%)였다.

코스닥은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가 21개(57%)로 가장 많고, 보통주 15개(41%), 우선주 1개(3%)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이중 제도 시행 전까지 액면분할을 시행하거나 LP를 지정하면 단일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회원사 설명회(4∼5월)와 시스템 개발(3∼6월) 등을 거쳐 이 제도를시행할 예정이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