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온라인 노동민원 신청 수수료 면제

입력 2009-05-11 12:20  

오늘부터 노동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민원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같은 일괄적인 수수료 면제는 정부부처 중에서는 노동부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변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갱신·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등 입니다.

수수료 면제는 오늘 신청분부터 적용되고, 직업훈련교사자격증 교부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채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정의 민원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온라인 민원 수수료 면제를 통해 7천여만원의 민원인 수수료 부담과 연 1억5천만원 규모의 행정편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에 방문해 ''e-노동민원센터''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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