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소송 대란...사업차질 우려

입력 2010-02-02 17:17  

<앵커>
최근 대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개발 조합이나 추진위에 대해 무효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전국 대다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승인을 받았지만 재개발사업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조합설립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비구역 이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설계비와 건축비 등 사업내용이 빠진 불완전 동의서, 이른바 백지 동의서를 받아 설립된 조합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왕십리1구역 조합은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을 인가해 준 성동구청과 함께 항소를 제기하고 빠르면 3월말 일반분양을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중인 곳은 1,200여 곳이 넘습니다.

문제는 대다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불법으로 백지 동의서를 받는 게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전화녹취) 전국 뉴타운재개발 비대위 연합 관계자
"조합원 동의과정도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찬성률 80% 넘게 서류를 조작해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는 거죠. 일단 추진하다가 안되면 다시하면 된다는 것"

이번 판결로 대다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곳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4구역, 마포구 아현4구역, 성동구 금호19구역 등은 분양직전에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조합은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의 손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주비용을 대출에 의존했지만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공사가 바뀔 경우 이주비 반환 청구 소송 등 각종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 이후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재개발 사업장은 일대 혼란이 예상됩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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