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당원자격정지 2개월'' 징계

입력 2010-02-02 17:01  

민주당이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당원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우상호 대변인은 "추미애 위원장 징계안을 놓고 50분간 토론이 벌어졌다"면서 "당무위원 중에는 1년의 징계도 가볍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세균 대표가 2개월 자격정지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당무위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무위 결정에 따라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부터 지역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이 중단되는 등 2개월간 당원자격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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