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세액공제 1인당 300만원 적용

입력 2010-02-02 18:12  

앞으로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를 늘릴 경우 증가 인원 한 명당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의 후속조치로 나온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뒤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법상 중소기업은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를 늘리면 증가 인원 한 명당 300만 원씩 세액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 실업자에 대해서도 취업한 뒤 3년 간 월 100만 원을 소득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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