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기업위한 예금안전거래 서비스 개시

입력 2010-02-04 10:00  

하나은행이 기업 내 자금을 이체하거나 일반 영업점 창구와 CD / ATM에서 현금인출 등의 거래를 할 때 사전에 지정해 둔 결재자에게 전자승인을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한‘기업예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영업점 창구와 CD / ATM을 포함한 전 채널에 걸쳐 자금이체, 현금인출 등의 거래 시 결재자의 전자적 승인이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기업예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재수단으로 인터넷뱅킹에서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서도 전자적 승인이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계좌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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