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보조 인턴교사 7천명 채용

입력 2010-02-04 11:55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습보조 인턴교사 7천명을 채용해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 배치합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학교에서 정규 교사를 도와 학습 지도를 하거나 방과후 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보조합니다.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로 채용기간은 방학을 제외하고 3월부터 7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며 월 120만원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뽑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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