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 발표

입력 2010-02-08 18:45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고 이와 관련된 보안위협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위한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을 발표했습니다.

PC와 마찬가지로 악성코드 감염, 침해사고 발생 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스마트폰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정보 유출, 데이터 변조, 금전적 피해, 기기 오작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단말기가 이용자 모르게 해커에 의해 조종되거나 공격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방통위는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안전수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악용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과 사이트 이용 주의하기, 발신인이 불명확한 메시지와 메일을 수신하였을 경우 바로 삭제하기,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등의 보안수칙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단말기가 보안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를 이용자 스스로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모바일 악성코드의 전파경로로 블루투스 기능 등의 무선 인터페이스가 악용될 수 있으므로 블루투스, 무선랜 기능은 사용 시에만 켜놓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단말기 분실·도난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스마트폰의 오작동 등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단말기를 진단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대응수칙을 제시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을 통해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에 이어 스마트폰 관련 주체별(이통사, 제조업체, 백신업체, 정부 등) 역할,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들을 정리·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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