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 일부 해제

입력 2010-02-09 10:44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소와 돼지 등의 이동제한 조치에 묶였던 경기도 포천의 일부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이동이 해제된 경기도 포천 지역은 1차에서 4차까지 발생지역의 경계지역 중 5·6차 발생지역과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177농가 2만8천여두입니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발생시 매몰처분 이후 21일동안 추가발생이 없어 경계지역(3km~10km)의 임상검사와 9일 검역당국의 정밀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해제됐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기존 발생지역과 방역대 안에서는 현재와 같이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이 이뤄지며, 전국적인 예찰 등 방역활동도 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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