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유아학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2010년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5세아를 둔 가정의 소득이 하위 70%(4인 가족 기준 월 436만원) 이하이면 유아학비의 전액(국.공립 월 5만7천원, 사립 17만2천원)을 받을 수 있다.
만 3~4세아는 소득 하위 50% 이하이면 학비 전액을, 소득이 하위 50% 초과~70% 이하이면 학비의 60% 또는 30%를 차등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하위 70% 이하 만 3~4세아가운데 모든 둘째아 이상이 전액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지난해까지는 첫째아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야만 둘째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되면 학비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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