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출산.육아 지원금 확대

입력 2010-02-12 09:44  

올해부터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은 출산 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기간제 파견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 혹은 임신 중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다시 체결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건에는 지원요건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됐다.

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임신 출산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다시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을 2012년까지 연장 시행하는 것이다.

이 제도 역시 대상자를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에서 ''임신.출산.육아기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로 확대시행한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이들이 재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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