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운송행위 급증

입력 2010-02-16 11:08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하반기 화물차의 불법운송행위를 단속해 총 1만1천6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5%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 8천362건보다 38.7% 증가했다.

사례별로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이 1만576건(9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화물운송 종사자격 위반 387건(3.3%), 자가용 화물차유상운송 164건(1.4%), 화물차 허가기준 부적합 128건(1.1%),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66건(0.6%) 등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275건은 형사 고발, 31건은 허가 취소, 75건은 사업 정지의 처분을 내리고 5천103건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269건)와 시정.주의(805건), 경고.행정지도(4천975건) 등의 조치를 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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