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투기 단속반 상시 가동

입력 2010-02-16 11:17  

서울시는 주요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상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곳과 뉴타운, 재건축 지구 등을 중점 단속 지역으로 정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투기 거래나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감지되면 단속반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초 공무원 59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중개소 상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가동했고 자치구 담당자에게는 부동산거래신고 관리 요령 등을 교육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무등록 중개와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떴다방 시설물 설치 등이다.

서울시는 작년 부동산 중개소 913곳을 적발해 87곳 등록 취소, 393곳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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