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도입

입력 2010-02-21 14:23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한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2~3년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전력이 있는 실업자 명단을 전산화해 이들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적격 여부를 세밀하게 판단하는 자동경보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또 구직자가 재취업시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등 부정수급 기미가 보이면 기업이 노동부에 내는 구직 알선장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넣기로 했습니다.

한편,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고, 부정 정도에 따라서는 남아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못받게 됩니다.

사업주도 허위신고, 보고, 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사업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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