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의원 "지방이전 공기업에 기존부지 매입 허용해야"

입력 2010-02-24 14:11   수정 2010-02-24 14:13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이 공공목적으로 기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활용계획상의 용도를 감안해 감정평가를 받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세종시, 기업도시 등 추진을 위해 40조원이 넘는 국고가 지원되고 있으나 기존 공공기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권한과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이 종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자체에서 종전부동산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가 지역구인 박준선 의원은 "이 법률안은 2016년까지 진행될 경찰대학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이 부지를 토지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매각을 하더라도 난개발 방지 등 공공목적에 맞는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찰대 부지의 활용과정에서 용인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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