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한은-예보 검사권 침해 부당"

입력 2010-03-25 16:25  

<앵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 검사권은 금감원 고유 권한인 만큼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규원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감사권 강화 시도는 금융회사의 감독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 검사권은 금감원 고유 권한인 만큼, 한은이나 예보는 검사에 참여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종창 원장은 최근 관치금융 논란이 일었던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정된 정기검사였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며 "검사규모도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예보에 단독검사권을 주는 문제로 논란이 됐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반을 만들어 수시로 검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기존 인력을 소비자보호 등 핵심분야에 좀 더 많이 배치하고 검사 부문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인력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특별조사팀 등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도 고민하고 있다”며 추가 조직개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원장은 그러나 본부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와 부원장제 확대 등 직제개편에 대해선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WOWTV-NEWS 김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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