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지난해 342건 적발

입력 2012-02-16 13:22   수정 2012-02-16 13:22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모두 342건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거래소가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한 사건은 342건으로 2010년(338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213건(6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가증권시장(63건), 선물ㆍ옵션시장(36건), 주가워런트증권(ELW) 시장(30건) 순이었다. ELW 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은 2010년 59건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작년 7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ELW 시장 건전화 조치 때문으로 분석된다.

혐의 유형은 시세조종이 133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89건), 보고의무위반(6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시세조종 사건의 부당이득 금액은 평균 10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건당 평균 혐의자수는 20.7명, 혐의 계좌 수는 33.4개였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12억7천만원, 평균 혐의자 수는6.6명으로 집계됐다. 문제가 된 미공개정보는 영업실적 정보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사의견 거절(12건), 횡령ㆍ배임(8건), 최대주주 변경(6건), 공급계약 체결(5건), 회생절차 개신 신청(4건) 순이었다.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59건으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건(30건)보다 많았다.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대부분 영업실적 악화로 궁지에 몰린 소규모 기업들에서 발생했다.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자본금 200억원 미만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이 53건으로 68.0%나 됐다.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5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도 45건으로 57.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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