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고금리 예금 유치’ 제동

입력 2012-02-27 18:12  



<앵커> 정부가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2금융권의 대출증가를 억제하기로 한 가운데 감독당국이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는 공격적인 영업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운용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예금만 늘어날 경우 자칫 부실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양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 상호금융 중앙회에 “더 이상의 예탁금 늘리기는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무리하게 늘어난 예금에 대해 부실 운용이 우려 돼 일정 수준의 예탁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작년 한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작년 연말이랑 올 초에 한 달에 1% 이상씩 증가추세를 보여 우려가 돼 권고했다.”

상호금융에 돈이 몰린 이유는 크게 ‘고금리’와 ‘비과세혜택’ 두 가지입니다.

현재 상호금융업계의 1년 만기 정기예탁 상품의 평균 금리는 4.4%로 추정됩니다.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가 3.8%인 것을 감안했을 때 3천만 원을 1년 동안 예금했을 경우, 상호금융에서는 132만원, 일반 은행에서는 114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2009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호금융은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담하면 돼, 실제 고객이 받게 될 돈은 시중은행과 34만 원 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사들에게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고, 금리에 대해서도 시장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다면 올해 1분기 정도 모니터링을 해봐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비과세 예금상품에 대해서도 현재 1.4%인 이자 소득세를 2014년 9.5%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늘려 시중 자금을 무섭게 흡수해 몸집을 불려나가는 상호금융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입니다.

WOW-TV NEWS 양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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