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자동차금융 취급수수료 폐지

입력 2013-01-29 17:52   수정 2013-01-29 17:56

<앵커> 오는 3월부터 금융사들은 자동차금융을 취급할 때 고객으로부터 취급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캐피탈사들이 대출금리 착시효과를 통한 영업을 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캐피탈에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때 소비자가 내는 금리는 평균 5.9%~7.9%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할부기간에 따라 1.9%~4.2%의 별도의 취급수수료가 붙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소비자가 내는 실질 금리는 평균 8.8%~10.2%가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금융을 이용할 때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취급수수료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취급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김용우 금융감독원 국장

"할부금융금리가 예를 들어서 3.9%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금융회사들의 기본금리이고 취급수수료는 별도로 상정돼 있습니다. 그걸 감안할 경우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금감원이 발간한 자동차 할부, 대출과 관련된 금융소비자리포트에 따르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캐피탈사보다 은행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자동차금융 대출을 받을 경우 5.3%의 금리가 적용됐지만, 현대캐피탈과 아주캐피탈, 하나캐피탈의 경우 9%가 넘는 금리가 적용됐습니다.

은행보다 할부캐피탈을 이용할 경우 최대 2배 가량 소비자는 높은 금리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할부금리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20%가 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금융소비자리포트에서는 최근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수입차 여신금융회사에 대한 할부와 대출 금리는 빠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벤츠와 폭스바겐, 아우디, BMW 등 수입차시장 규모는 전체 시장의 10%를 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입차들의 할부금융 자회사들은 평균 15% 이상 할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입차들의 고금리 할부와 대출은 뒤로 한 채 일부 캐피탈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만 내놓아 금융당국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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