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효과 있을까?

입력 2013-02-06 16:30   수정 2013-02-06 18:21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안을 통과시켜 상임위로 회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해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고 그 법의 적용을 올 1월1일부터 소급하기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년간 연장할 경우 지자체의 세수부족분이 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면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자 6개월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친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 가격별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2%, 12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한 감세혜택과 동일한 수준이다. 감면 혜택은 지난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연장안 통과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감면 효과나 6개월 기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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