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현대家 3세 벌금형 '논란'

입력 2013-04-12 16:35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家) 3세 정모(22·여)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정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홍모(20)씨와 이모(21)씨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로와 학업 문제를 들어 선고유예를 요청했으나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나 취학·입학이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마를 단순히 흡연한 것과 매매한 것은 다르다"며 "김씨 등 3명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작년 8월 성북구 자택 근처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홍씨와 함께 대마 0.5g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같은 날 저녁 서울 압구정동의 한 PC방에서 김씨로부터 대마를 넘겨받아 이씨와 정씨에게 절반씩 나눠준 뒤 함께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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