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20억원으로 상향

정경준 기자

입력 2013-04-18 13:37  

<앵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보 포상금의 한도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각종 증권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제도, 이른바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됩니다.

5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예,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근절 대책의 초점은 주가조작 사범 등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처벌 강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기존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주가조작 사범이 챙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수준을 넘어 가중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규모는 주가조작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을 최소 2배이상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처벌 강화 동시에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논란이 됐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면 도입이 아닌 부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 특별사
법경찰권을 부여해 검찰 지휘 아래 신속하게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와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것인데,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
게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와 법무부, 검찰 등은 합동수사단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담당 인력을 파견받고 이들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권을 갖도
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제도, 이른바 `패스트 트랙`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조사에서 기소까지 1년 이상을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거래소에서 혐의를 포착하면 금감원의 조사 단계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해 중대사건인 경우에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보 포상금의 한도는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입니다. 정부는 포상금 제보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감시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구축해 시
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과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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