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 하지 마세요!

입력 2013-08-01 11: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몸의 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모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모제는 총 55개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햇빛으로 인한 피부발진, 자극감 등 광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땀발생억제제’나 ‘향수’를 제모제와 같이 사용하면 피부 발적이나 자극감을 일으킬 수 있어 24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제모제를 사용 후 발진 등의 부작용이 없었더라도 피부의 영양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과 같은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소량을 피부에 발라 하루 정도 관찰 후 이상반응이 없으면 사용해야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모제를 구매 전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글씨를 확인하고 반드시 허가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사용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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