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8-13 07:22   수정 2013-08-13 07:25

<앵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지 나흘만에 원점 재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봉급자의 세부담 기준이 5천만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은지 반나절 만에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측면에서의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야당이 주장해온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구간 변경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세부담 기준을 3450만원에서 얼마로 올릴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현재는 말씀할 수 없고요. 그런 여러가지 근로의 계층별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분석해서 그게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당이 봉급자 세부담 기준을 5천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해온 만큼 이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 조정이나 세액공제율 구간별 차등화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세종시 특별취재팀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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