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두산 영구채 '자본'으로 최종 결론

김민수 기자

입력 2013-10-01 14:29  

회계기준원이 지난해부터 자본이냐 부채냐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에 대해 자본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회계기준원은 오늘(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자에게 계약상 상환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자본으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원은 신종자본증권의 특성상 발행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번 결론이 모든 신종자본증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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