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헷갈리는 제재 수위‥입맛따라 고무줄 징계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8-22 16:22  

<앵커>
KB 경영진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가 결국 경징계로 귀결됐습니다. 이번 제재 결과를 두고 기준이 없는 당국의 고무줄 징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부당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제재하겠다던 당국의 의지는 온 데 간 데 없었습니다.

2개월여 지리하기만 했던 KB 제재심은 ‘장고 끝 악수’라고 결국 경징계로 일단락됐습니다.

무리한 제재, 부실조사 논란과 함께 유사 사안임에도 누구는 중징계 누구는 경징계 등 대체‘기준이 뭐냐’는 의구심이 각계에서 쏟아집니다.
비근한 예로는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유출 건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임영록 회장을 비롯해 카드3사 CEO, 리처드 힐 한국SC은행장이 중징계를 통보 받은 것과는 달리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만은 예외적으로 경징계에 그치며 봐주기 논란마저 불거졌습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 KB금융 회장으로 재직중이던 황영기 전 회장의 사안이 있습니다.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 재직시 파생투자에서 1조원대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당국에서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아 불명예 퇴진한 바 있지만 4년
이 지나 대법원은 황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줍니다.

같은 해인 2009년 박해춘·이종휘 우리은행장은 황영기 전 회장의 사례처럼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사후관리 소홀의 이유로 징계를 받지만 두 사람 모두 주의적 경고 등에 그친 바 있습니다.

2004년으로 올라가면 초대 통합 국민은행장을 지낸 고 김정태 전 행장의 경우 당초 경징계가 예상됐지만 국민카드 합병 회계기준 위반 건으로 중징계를 받아 자진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어윤대 KB 전 회장은 ING 인수 무산 이후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미공개 정보를 건넨 혐의로 중징계가 유력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수위가 낮춰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 정권 낙하산의 도구로 당국이 금융비리를 악용해 자리에서 끌어 내리기의 일환으로, 그 뒷 배경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징계의 경·중이 달라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금융권 고위 관계자
“판단이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고 고 김정태 전 행장 사건은 유명한 데 제재심 뒤에 깔린 사실관계나 내막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는다”

비슷한 사안임에도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어떤 이에게는 가혹한 잣대가 적용되는 등 정권과 당국의 입맛에 따른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 제재가 형평성과 타당성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진 감독당국을 보면 우리보다 세분화된 조항이 없음에도 증권법에 `Rule 10B` 조항 즉 ‘사기거래는 안된다’는 것 하나만 갖고도 다수가 공감하는 제재를 이행중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터뷰> 전성인 홍익대 교수
“법에도 중과실, 경과실, 미필적 고의 등 있는 데 어떻게 운용할 지..(선진 감독당국) 수 없이 많은 판례와 케이스를 갖고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래야 제재의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KB 사례에서 보듯 당국이 일관성·공정성을 잃은 징계로 역풍을 또 한번 자초한 가운데 누구나 납득하고 예측 가능한 제재는 요원하기만 한 것인 지, 제재 독립성 강화, 제도보완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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