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여유만만' 손은숙 "유언장 자필 또는 녹음만 인정"

입력 2015-03-04 11:25  

KBS2 `여유만만` 손은숙 "유언장, 자필 또는 녹음만 인정"



`여유만만`에 출연한 변호사 손은숙이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4일 방송된 `여유만만`은 `죽음을 이해해야 삶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꾸며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최준식, 세계 문화 전문가 조승연, 변호사 손은숙,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교수 신정근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최준식은 "죽음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제일 좋은 것은 유언장을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은행통장과 비밀번호를 꼭 적어놔야 된다"라며 "통장에 있는 돈을 비밀번호 없이 찾으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손은숙은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잘 쓰는 법을 공개하며 "꼭 자필로 써야 된다. 영화처럼 `불러줄께 받아적어라`는 건 효력이 없다"라며 "날짜와 이름을 필수로 적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재산은 남겨 줄 수 있어도 빚을 물려 주는 유언은 효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영구는 "녹음으로 하는 유언장은 효력이 있냐"라고 물었다. 조영구의 말에 손은숙은 "당연히 있다. 다만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사진=KBS2 `여유만만`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류동우 기자
ryu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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