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에 유통업계 '울상'

임동진 기자

입력 2015-03-04 16:26  

<앵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유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음식점은 물론 백화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면서 원래 취지인 부패 척결을 넘어 내수 침체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선물과 상품권 판매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명절 선물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 상품권 수요 감소는 곧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백화점 관계자
“명절을 상품권만 보실 수 없는게 상품권에다가 또 선물세트가 있으니까. 굳이 고가가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100만원 안쪽의 선물들도 타격이 있는 거니까”

골프장과 고급 음식점 등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1인당 비용은 평균 30만원을 웃돌고 고급 술집은 한 번 방문시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백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 업무 상에 따른 이용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처벌 대상에는 교통·숙박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행, 항공업계도 된서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청렴한 사회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업계의 매출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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